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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농지조사가 2026년 5월부터 2년간 진행 중입니다.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로,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가 1차 대상입니다.

 

올해 7월까지 기본조사가 끝났고, 현재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아래에서 이번 조사로 달라지는 것과 지주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.

① 이재명 농지조사 일정과 대상

② 심층조사 10대 대상 — 내 농지 해당 여부

③ 처분명령 의무화와 이행강제금 구조

④ 신고포상금 50만 원 — 이웃이 신고합니다

⑤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3가지


이재명 농지조사, 일정과 대상 총정리

이재명 농지조사는 2026년 4월 1일 당정협의회에서 계획이 발표됐고, 5월 18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.

기본조사가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고,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[reference:0].

2026년 1차 조사 대상

① 1996년 1월 이후 취득 농지

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가 1차 대상입니다[reference:1]. 전체 농지 195만ha 중 약 70%에 해당합니다.

② 기본조사 결과

7월 말까지 기본조사가 완료됐고, 이 중 불법 의심 농지 20만ha를 포함한 총 78만ha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별됐습니다[reference:2].

③ 2027년 이후

전수조사는 2년간 진행됩니다. 2026년 1차 조사 이후 2027년에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.

⚠️ 심층조사 인력 1,100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인력 1,100여 명(공무원 715명, 조사원 390명)을 투입해 실제 경작 여부, 불법 임대차 여부, 무단 휴경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[reference:3].


이재명 농지조사, 심층조사 10대 대상 확인

심층조사 대상은 10개 기준으로 선별됩니다. 내 농지가 해당되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세요.

심층조사 10대 대상

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

②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농지

③ 경매로 취득한 농지

④ 농업법인 소유 농지

⑤ 외국인·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

⑥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

⑦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

⑧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

⑨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

⑩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

특히 ⑦번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와 ③번 경매 취득 농지가 5060 지주님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항목입니다[reference:4].

도시에 살면서 고향이나 시골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⑦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⚠️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가 27.6%입니다

7월 14일 기준 기본조사 결과, 무단 휴경·불법 전용·임대차 위반 등이 의심되어 심층조사가 필요한 농지가 27.6%에 달했습니다[reference:5]. 네 필지 중 한 필지가 불법 의심인 셈입니다.

🔍 내 농지가 심층조사 대상인지 3분 만에 확인하기 →


이재명 농지조사, 처분명령 의무화와 이행강제금 구조

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뀐 것입니다.

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사정을 봐서 처분명령을 미룰 수 있었지만, 이제는 예외 없이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.

처분명령부터 이행강제금까지 3단계

1단계 — 자진 처분 기간 1년

법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주어집니다. 이 기간 안에 농지를 팔거나, 직접 경작을 시작하면 처분명령까지 가지 않습니다[reference:6].

2단계 — 처분명령 + 6개월 이행 기간

1년 안에 처분하지도, 성실히 경작하지도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. 처분명령을 받고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[reference:7].

3단계 — 이행강제금 부과

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%가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됩니다[reference:8].

예를 들어 공시지가 2억 원짜리 농지라면, 매년 5,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. 3년이면 1억 5천만 원입니다.

⚠️ 고령·질병 농지는 자진 정비 기회가 주어집니다

농식품부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, 관행적 임대차 등은 소유자와 경작자의 사정을 확인하고 경작 재개·적법한 임대차 전환·농지은행 위탁 등 자진 정비방안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[reference:9].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정상화 기회를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.


이재명 농지조사, 신고포상금 50만 원 제도

이번 개정에서 새로 생긴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입니다.

기존에는 불법 임대차가 신고포상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이번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가 추가됐습니다[reference:10].

신고포상금, 얼마나 받나

건당 50만 원

지주가 무단 휴경 후 임대하거나, 계약서 없이 임대차한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[reference:11].

연간 최대 1,500만 원

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 한도가 종전 150만 원의 10배인 1,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[reference:12]. 연간 30건을 신고하면 1,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

⚠️ "이웃이 신고합니다" — 감시망이 촘촘해졌습니다

포상금이 10배로 오르면서 이웃 간 신고 유인이 크게 높아졌습니다. 구두 계약으로 농지를 빌려주고 계신 지주님은 지금 바로 계약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.


이재명 농지조사,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3가지

심층조사가 진행 중인 지금, 지주님이 바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습니다.

대응 ① 농지은행 위탁임대 신청

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것입니다.

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하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불법 임대차로 적발되지 않습니다.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위험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정부도 상속·이농 농지와 관행적 임대 농지를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[reference:13].

대응 ② 서면 계약서 작성 + 농지대장 등재

이미 농지를 빌려주고 계신다면 즉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셔야 합니다.

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계약 전환과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했습니다[reference:14]. 기간은 지났지만, 지금이라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면 관행적 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대응 ③ 자진 처분 기간 활용

농지를 팔 계획이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활용하세요.

자진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성실히 경작하고 있으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[reference:15].


결론

이재명 농지조사는 2026년 5월부터 2년간 진행되는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입니다.

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가 1차 대상이고, 심층조사 10대 기준 중 관외거주·경매취득 농지가 5060 지주님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됩니다.

처분명령이 의무화됐고,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5%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. 신고포상금도 건당 50만 원으로 신설됐습니다.

다만 정부는 고령·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입장입니다.

가장 확실한 대응은 농지은행 위탁임대입니다. 내 농지가 심층조사 대상인지, 불법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나 농지은행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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